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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속도규제와 단속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3년 6개월
운전을 할 때에는 다양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내용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변경된 속도규제와 단속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변경되었나요?
약 3년 6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상시 30km/h 제한속도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시간대에 따른 탄력적인 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새로운 운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심야 시간 속도 상향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30km/h로 주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9월인 지금은 심야시간에 50km/h로 속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등하교 시간 속도 하향
반면에 등하교 시간에는 30km/h로 속도가 하향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제한이 이루어진 것이죠.
차량 점멸 신호 확대
24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 신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조절 가능성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위험이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정상 신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속도규제와 단속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9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제를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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