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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얻는 방법 참여 조건 신청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e음
 
 


10만 원을 기부하여 13만 원의 이익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어보셨나요? 2023년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2023년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참여 조건은 간단합니다!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본인의 실명으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최소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다양한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전체 또는 일부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따로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그 이후 금액은 16.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답례품 혜택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하였다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청(고향사랑e음)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 선택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이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특별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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