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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권 설정 수수료 비용 확정일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전세지킴보증 HF
별이파덜 2023. 8. 14. 14:40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권 설정 수수료 비용 확정일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전세지킴보증 HF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이 집을 빌렸다'는 것을 서류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금을 받을 권리를 표기하는 과정입니다. 설정을 완료하면 전세보증금 문제 발생 시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정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요구됩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비용(수수료) 문제
대부분의 경우,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용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록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세: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등록 수수료: 각 부동산에 10,000원~15,000원
법무사 수수료: 대략 20~30만 원
효력 시작:
전입신고나 이사하기 전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 계약서에 찍은 날짜입니다. 계약 체결이나 전입 신고 등을 위해 필요하며, 계약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전세권 설정과 함께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일단 설정되면 수정이 불가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해지 후에만 이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보험 가입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 특성상, 가입만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집의 상황에 따라 가입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관 정보
서울보증보험(SGI)
제품명: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한도: 아파트(제한 없음), 기타(10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신청 방법: 홈페이지, 지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수도권(7억 원 이하), 비수도권(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 방법: HUG 웹사이트, 앱, 지사,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주택금융공사(HF)
제품명: 전세지킴보증
보증금 한도: 수도권(7억 원 이하), 비수도권(5억 원 이하) * 단,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 받은 차주만 가능
대상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신청 방법: 위탁된 은행에서 처리
이 글을 통해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