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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세금 폭탄 위험 알아보기 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포함

 

국무회의 통과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세금 폭탄 위험 알아보기 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포함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며, 가족과 친지에게 용돈을 선물하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뱅킹의 발전으로 계좌이체가 일상화되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증여세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의 가치를 무상으로 주거나 받으면, 받는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000만 원
미성년 직계 존속: 2000만 원
직계 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이런 기준 금액 이하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10년 동안의 총 증여 금액을 합쳤을 때 공제 기준을 넘어서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새롭게 통과된 규정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 규정은 8월 29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서도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축의금 주의사항

혼주의 부모에게 건네진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를 사용하면 증여로 인식될 수 있으니, 축의금의 출처나 사용 내역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는 사람이 해당 금액을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용돈을 전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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