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외교부는 최근 가수 유승준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유 씨에게 한국 입국 비자를 거부한 정부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해질 외교부의 성명과 그 이후의 논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수 유승준 (사진출처: 경향신문)

 

부처의 대응과 향후 조치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2심 재판에서 유승준 씨의 승소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외교부가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파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종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한 협력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과 사건의 배경

조찬영 판사가 주재한 서울고법 행정 9부-3부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유 씨에게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 씨의 오랜 법정 공방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유씨의 여정은 2002년 그가 한국에 입대하기 불과 3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입국을 막는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해외 한국인 비자(F-4)를 신청했지만 다시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거쳐 2019년 유 씨의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 씨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과거 병역 의무를 둘러싼 논란을 이유로 비자 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하면서 더 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유 씨는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기각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2심 1심 판결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2심 때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 당국은 항소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길 검토

외교부는 최근 법원 판결과 뒷담화를 앞두고 대응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고려 사항, 정치적 반박,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추정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정의와 더 큰 대중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행동 방침의 이용 가능한 옵션과 암묵적인 결과를 탐구하기 위해 법무부 및 기타 해당 협회와의 협의에 번호를 매길 것입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사건의 복잡성과 포괄적이고 공정한 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유승준의 2심 승소에 이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유 씨 비자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잘 고려된 해결책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외교부는 그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조치를 검토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법적 고려사항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