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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의 상향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 가격 상한에 대한 변경사항과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의 변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권익위에서 의결된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평상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선물 범위 확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는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의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여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의 상향 조정 및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와 국민 간의 투명한 관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변경!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결 주요변경내용 선물범위확대